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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 총정리

2021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모두가 힘든 한해 였던거 같아요.

아직도 진행중인것 같구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는 경제활동 인구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 인상율

 

▷▶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제도이다.
- 출처 다음백과

 

일한 만큼 월급을 줘야 겠죠.^^ 옛날처럼 노동력 착취는 '노' 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비율

 

▷▶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비해 130원 인상된 금액 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큰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분들도 현 경제상황을 보면 많이 올라도 부담스럽겠죠.

 

그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8시간) 포함 해서 209시간 기준 월급은 얼마일까요?

한번 알아 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 : 월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이 209시 기준 1,822,480원 입니다.

 

월급환산

▷▶ 월급: 1,822,480원 = 209시간 x 8,720원

 

하루 노동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 40시간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시 209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이 동일한 죄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럼 내 통장에 입금 되는 돈 하고 최저임금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2021년 최저인금 : 월 실수령액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계약 할때 세전 월급, 세후 월급을 봤을거에요.

세전 급여는 세금 공제전 급여를 말하고, 세후 금액은 4대보험, 갑근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일까요?

 

최저임금 실수령액

 

▷▶ 세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 : 1.652.150원.

 

월급 : 1,822,480원
세금공제 내역
국민연금: 81,990원
건강보험: 55,760원
장기요양보험: 3,650원
소득세 : 15,530원
지방소득세 : 1,550원

 

 

▷▶ 2021년 최저임금 정리

 

최저임금 인상율 : 1.5%
최저임금 : 8,720 원
월 실수령액 : 1,652,150 원

 

2021년에는 모두가 웃는 얼굴로 매월 25일 월급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