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모두가 힘든 한해 였던거 같아요.
아직도 진행중인것 같구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는 경제활동 인구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 인상율
▷▶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제도이다.
- 출처 다음백과
일한 만큼 월급을 줘야 겠죠.^^ 옛날처럼 노동력 착취는 '노' 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비율
▷▶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비해 130원 인상된 금액 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큰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분들도 현 경제상황을 보면 많이 올라도 부담스럽겠죠.
그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8시간) 포함 해서 209시간 기준 월급은 얼마일까요?
한번 알아 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 : 월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이 209시 기준 1,822,480원 입니다.
▷▶ 월급: 1,822,480원 = 209시간 x 8,720원
하루 노동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 : 40시간
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시 209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이 동일한 죄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럼 내 통장에 입금 되는 돈 하고 최저임금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2021년 최저인금 : 월 실수령액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계약 할때 세전 월급, 세후 월급을 봤을거에요.
세전 급여는 세금 공제전 급여를 말하고, 세후 금액은 4대보험, 갑근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일까요?
▷▶ 세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 : 1.652.150원.
월급 : 1,822,480원
세금공제 내역
국민연금: 81,990원
건강보험: 55,760원
장기요양보험: 3,650원
소득세 : 15,530원
지방소득세 : 1,550원
▷▶ 2021년 최저임금 정리
최저임금 인상율 : 1.5%
최저임금 : 8,720 원
월 실수령액 : 1,652,150 원
2021년에는 모두가 웃는 얼굴로 매월 25일 월급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월 실수령액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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