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신청서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이 생각 날정도로 요즘은 청년 여러분들한테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독립하면서부터 큰 부담이 주거부담 즉 매월 나가는 월세를 조금만 줄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또한 대학생 시절 때 자취하면서 월세 부담감 때문에 알바를 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 걱정 덜어드린 적 있었네요.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서류.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 안정이야 말로 저소득 청년에게는 미래와 자립을 도와주는 듯해요.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가(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부터는 부모(세대주)와 별도로 청년에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청년 여러분들한테는 참 고마운 제도인 것 같네요. 청년들의 부담이 감소돼야 미래가 밝은 법이죠.^^ 또한 부모님 한테도 반가운 소식인 듯!!!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임차 급여,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자녀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상세 사항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세대주(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곳
계약자 및 전입신고 : 연령기준에 맞는 자가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했을 경우.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세대주, 부모) 소득인정액 2021년 중위소득 45%, 생계급여 수급자 2021년 중위소득 30%입니다.
주거가구 수급자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6인 가구 2,982,871원
생계급여 수급자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17,212원, 6인 가구 1,988,581원
예를 들면 3인 가구 기준 부모 2인, 본인 1인 가구인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은 3인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공간 및 시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을 달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 시군 일 경우 대중교통 편도 90분 초과, 신체적 장애 등 있을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네요.
같은 시군에 거주 예정이면 위 조건을 따져 보고 월세 계약하셔야 할 듯하네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세대주가 거주하는 읍, 면동, 주민세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시 수급자 동의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내년 상반기 내 실시 예정)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신청서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 지원 상한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 수 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져요.
지원 상한액이 서울 일 경우 1인 310,000원, 경기 인천인 경우 239,000원, 광역시, 세종인 경우 190,000원
그 외 지역은 163,000원이네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므로 위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 별도 지급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이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청년 여러분 힘든 시기이지만 힘내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지 지급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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